시험분야경쟁력 확보와 기술향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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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분야경쟁력 확보와 기술향상 지원

폭발위험장소 구분

시험 소개

-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폭발성 분위기 (가스, 분진)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여 폭발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.
- 국내에서는 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와 제311조’에 따라 산업현장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 등을 제조,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사업주는 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0조 2항’을 따라 ‘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’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.

제공 분야

인화성 물질 목록 및 특성 리스트
누출원 리스트
폭발위험장소 구분도 (IEC 60079 Series 및 국가 표준 및 산업 기준)

적용 부분

폭발성 가스 분위기
- 석유 및 가스 가공 공장
- 석유 및 가스 운반선, 시추선
- 정유 및 화학시설 공장
- 반도체 공장
-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

폭발성 분진 분위기
- 인쇄 산업, 종이 및 섬유 공장
- 금속 공장
- 오수 처리 시설
- 곡물 취급, 저장 및 가공
- 설탕 정제소 및 목공 공장 등

산업 분야

시험 규격

폭발성 가스 분위기
IEC 60079-10-1:2015
KS C IEC 60079-10-1: 2015
E-150-2017 ~ E-153-2017
KGS GC101 2018
AS/NZS (IEC) 60079-10-1:2009
IP 15 Edition 4
IGEM/SR/25 Edition 2
API RP 505 Edition 2
NFPA 59A (2019)
NFPA 497 (2017)

폭발성 분진 분위기
IEC 60079-10-2: 2015
KS C IEC 60079-10-2: 2014

폭발위험장소 구분


폭발위험장소 구분절차




폭발위험장소 구분표기




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예시


담당자

서호영 선임

070-5083-2639

hys@icrqa.com

윤재익 전임

070-5083-2654

yji@icrqa.com